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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차별’ 없다더니…정부 ‘무상보육 약속’ 뒤집어

베이비트리 2015. 09. 14
조회수 3930 추천수 0
어린이집 이용 하루 6시간 제한 
0~2살 대상 내년 7월부터 시행
종일반은 취업 등 증빙서류 내야
부모불편 비해 예산절감 400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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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살 이하 아이들이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내년 7월부터 0~2살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이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구직 등의 증빙서류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모든 영아에 대해 하루 12시간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예산 절감 규모에 비해 보육 현장의 혼란과 ‘취업맘-전업맘’ 사이 갈등 등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업주부 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무상보육과 관련해 0~2살 영아에 대해서 ‘종일반(12시간) 80%+맞춤반(6시간) 20%’의 비율로 예산안을 짰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종일반 위주의 지원으로 보육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한 복지부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복지부 개편안에 따르면, 종일반은 △취업 △구직·직업훈련 △재학 △장애·질병·돌봄 △다자녀·임신 △한부모·저소득층 등의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보낼 수 있다. 복지부는 맞춤반은 무상보육 지원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되, 한달에 최대 15시간까지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무상보육 시간대도 부모가 형편에 맞춰 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를 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전 9시~오후 3시’ 또는 ‘오전 8시~오후 2시’ 가운데 한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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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편을 ‘무상보육 합리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상보육 지원을 제한받을 부모가 겪을 불편에 비해 정작 예산 절감분은 크지 않다. ‘0~2살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20% 맞춤반 이용’이라는 복지부의 예측을 근거로 하면, 올해에 비해 내년에 아낄 수 있는 예산이 400억원 안팎이다. 더구나 맞춤반 이용이 20%에 이를지도 불투명하다. 예컨대 복지부가 7월부터 제주 서귀포, 경기 가평, 경북 김천 3곳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90% 이상이 종일반을 택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종일반 수요가 예측과 크게 다르더라도 기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41) 원장은 “애초 정부는 (전업·취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 와서 전업주부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히 구직 등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종일반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간사는 “무상보육 합리화 과정과 별개로 정부가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모의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복지를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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