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입학식. 한겨레 자료 사진.
Q. 5살 딸을 둔 직장맘인데 출산 때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3개월을 썼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봐주시던 어머니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또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육아휴직은 만 1년까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아 아껴뒀습니다. 이번에 3개월 쓰고 나중에 딸이 학교 입학할 때 남은 6개월을 또 쓸 수 있을까요?
A. 두 번까지는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닌 데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방식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한 번만 사용하거나, 최대 1년 기간을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해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두 번에 나누어 쓴 기간이 총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6개월을 다음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총 6개월까지 사용 후 복직해 근무하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머지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3개월)까지 사용 후 복직했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3개월)까지 사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6개월)까지 또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였어도 남은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고 이번에 3개월을 사용해 총 6개월을 사용했더라도 이미 한 번 나눠 사용했기 때문에,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육아휴직을 또 사용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용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가 사용한 것이므로 아빠가 사용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고용 불안정, 승진, 문화의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직장맘과 사업주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들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11월 13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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