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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 제외 아동수당’ 사실상 확정…15만명 못받아

베이비트리 2018. 02. 23
조회수 1264 추천수 0
22일 복지위 통과…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확정
대상 253만명 중 15만명 제외…선별비용 논란일 듯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가결 선포와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가결 선포와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오는 9월부터 6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상자를 가리는 데 최대 1150억원의 행정비용과, 적지 않은 국민불편비용이 발생함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이른다. 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6살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해당 아동 전부에게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 기획했지만, 지난해 말 여야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수당’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회 복지위가 통과시킨 법안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한다’는 식의 포괄규정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6살 미만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면 이들 중 ‘경제적 수준’ 상위 6%인 15만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들 가운데 10%만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6%를 제외하려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는 셈이다.

선별에 따른 비용은 적지 않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빼는 데 연간 770억에서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금융재산 조사, 관련 공무원 증원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15만명이 제외되면서 절감하는 예산이 1800억원 정도(1년치)인데 반해, 대상을 가리는 데에만 최대 1150억원을 써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보편수당을 전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동수당 예산안에는 제도 운영비가 100억원 미만이었다.

‘국민불편비용’도 발생한다. 보편적 수당이었다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될 것을, 동주민센터까지 찾아가 신청서와 소득증명서, 주택계약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일일이 다시 신고해야한다. 이런 불편을 겪는 이가 올해 193만가구다. 복지부는 수당을 받을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거쳐 6월말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동수당법안엔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고려해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으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아동 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아동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도 들어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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