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의의
▲만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5세아 전체로 확대
▲만5세 보육·교육과정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재구성·적용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보육비·유치원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 내용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
-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 연차적으로 인상
-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2006.1.1~12.31 출생 유아
-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
- 2011년 월17만7천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지원단가 인상할 계획
※ (´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만5세아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재원으로 활용
-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 기존 만 5세아 지원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
-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 유지
기대 효과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 제고
▲특히, 만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 적용
향후계획
▲´11.5.16~6.30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만5세 공통과정´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 공모 진행
▲´11년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등 관련법령 개정
▲만5세 공통과정 제정 및 고시, 담당교사 연수 실시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