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경영 특집] 여성이 웃어야 기업이 웃어요!


42138a7dd858f100d4776ad16f2895dd.여성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여성 인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사나 육아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난 여성의 ‘경력 이어주기’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여성친화경영에 힘쓰고 있는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화장품 브랜드 ‘랑콤’의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부매니저 장유리(28)씨는 지난해 11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2007년 10월 사내 연애로 결혼한 뒤 이듬해 8월 첫아이를 출산했는데, 연년생으로 둘째를 임신했다. 첫 출산휴가를 다녀온 지 11개월 만에 다시 출산휴가를 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부매니저로 승진한 지도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도 신청해야 할 처지였다. 장씨는 2003년 7월 스물한 살에 입사한 ‘첫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망설여졌다. 직장 상사인 매니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기꺼이 휴직을 허락했다. “나도 아이를 키워봤잖아. 그 고비만 넘기고 돌아오면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선배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 7월 복귀한 장씨는 “랑콤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코리아’는 이처럼 여성 인력 채용과 육성에 앞장서는 여성친화적 기업으로 유명하다. 출산·육아휴직 뒤 복직률이 높아 과장급 이상 가운데 여성 비율이 64%에 이른다.


무엇보다 임신을 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임신 확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본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공한다. 직원이 임신기간에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출산휴가를 끝낸 뒤에도 9개월간 함께 일한다.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해 다른 직원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임신 후 20주부터는 매월 1~2회 검진 휴가를 내도록 했다. 임산부 특별수당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비도 지급하고, 남성 직원도 아내가 출산하면 3일간 유급휴가를 얻는다.


지난해부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워킹맘, 두번째 아름다운 선택: 로레알 여성 재취업 커리어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사업이 그것이다. 30대 중반에 전업주부에서 취업에 성공해 임원으로 승진한 이혜숙 인사관리(HR) 전무가 재취업 경험담을 강연하고, 랑콤의 최희선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기술을 전수한다. 호응이 뜨거워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해 여성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육아휴직률은 69.3%로 국내 기업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여성 인력이 전체의 55%나 되는데다 승무원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비행업무에서 제외되고 원하면 육아휴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년간 승무원으로 일한 승은이(40)씨는 96년 12월부터 2년간, 2006년 6월부터 1년6개월간 두 차례 출산을 위해 휴직했다. 승씨는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맘껏 누렸고 회사의 소중함, 일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휴직기간이 길다 보니 회사는 복귀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에 앞서 3개월간 기초적인 비행근무를 다시 익히도록 배려했다. 이 밖에도 항공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아시아나패밀리교실, 자녀 영어캠프 등 직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등 공기업도 여성들에게 일과 직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육아·출산휴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해 승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내 규정을 만들었다. 2007년 12월에 입사한 이현진(33)씨는 2008년 10월 결혼하고 이듬해 9월에 아이를 낳았다. 출산·육아휴직을 얻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쉬다가 지난 9월1일 복귀했고, 그날 바로 4급으로 진급했다. 게다가 회사에 보육시설이 마련돼 아기와 함께 출퇴근한다. 인기가 높은 탓에 대기자가 많지만, 2~3개월만 기다리면 자리가 생긴다. 이씨는 “점심시간에도 아기를 볼 수 있고, 회사일이 조금 늦게 끝나도 선생님이 기다려줘서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밖에도 불임여성을 위한 휴직제도(6개월), 임신여성의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가능, 출퇴근 시간 탄력근무제 등을 실시한다.


제주공항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제이디시(JDC)는 출산 후 원직 복귀율이 100%다. 2006년 4월 모성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꾸준히 여성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다. 매장의 상품 운반 등 임산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지원하는 임산부 도우미, 육아휴직자 대체 도우미, 물류 도우미를 현재 18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그 덕에 임산부는 하루에 1시간씩 산소발생기, 발 마사지기, 태교 음악, 육아잡지 등을 갖춘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분기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분만중 호흡법, 출산 전후 관리 등을 교육하고, 전용 출입증과 가방을 지급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자랑거리다. 태아 검진 휴가는 임신한 날부터 출산까지 월 1회씩 유급으로 받는다. 이런 기업문화 덕분에 부미순(36)씨는 10년 만에 늦둥이 셋째 아이를 가졌다. 임신 8개월째인 부씨는 “임신한 직원을 배려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며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면 모유 수유를 하며 6개월간 추가로 쉴 예정이라고 했다. 변정일 이사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해야 직원들이 회사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만큼 회사도 발전하는 것”이라고 모성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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