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콘산아연’사용 적발..식약청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주)가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해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루콘산아연은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됐지만, 음료류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다.
이영자 식약청 식품첨가물과 과장은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 중에서 무기질인 아연을 강화할 목적으로 쓰이는 영양강화제 일종이다. 현재 이 첨가물은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등 일부 품복에만 사용되도록 허가됐다”며 “첨가물은 사용을 확대할 때 업체에서 식약청에 요청을 하고 사용 타당성 검토를 한 뒤 현행 사용기준을 개정해 사용해야하는데 업체에서 사용기준을 확인안하고 첨가물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업체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음료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건강을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회수조치된‘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제품(사진)은 2009년 12월21일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생산한 총 287만8944병이다. 식약청은 이중 13만9728병을 압류조치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