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전용 아이피티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월정액을 내면 아이피티브이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영시간은 간식 및 식사 시간 등 2시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시간 생중계하는 것만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모들도 이것만을 보고 해당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보내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라게 되고, 아이들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와 교사의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피티브이 생중계 이후 스트레스와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육교사들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어야 아이들을 더 성심성의껏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요? 하루종일 아이들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 체력과 에너지를 잘 안배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열정과 체력, 교육내용이 생방송되는 딱 2시간만을 위해 무모하게 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중계가 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보육의 질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생중계라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이런 방법을 통해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24시간 감시하겠다는 서울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또한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감시와 통제 속에서 자라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게 된 아이들을 생각해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는 한부모, 외부모,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정환경과 조건,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의 상태와 조건이 다른 부모들에게까지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들 부모들의 생각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IPTV 생중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IPTV 생중계’ 부모동의 없이 일방시행
세살과 다섯살배기 아들·딸을 둔 배아무개(39)씨는 지난 4월 아이들을 맡긴 서울 구로구 ㄷ어린이집에 들렀다 화들짝 놀랐다. 아이들이 지내는 방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아이피티브이(IPTV)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배씨에겐 충격이었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대화 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도, 정작 부모한테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동의를 얻는 절차도 없었다. 배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사업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부모의 동의조차 얻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역시 형식적인 동의를 받긴 했지만 고용관계상 교사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은 9일 오전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아이피티브이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구로구의 보육교사·부모들과 함께 신임 구청장에게 이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를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달 안에 감사 청구와 민사소송 등을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업체 쪽에서 아이피티브이 설치를 모두 맡겠다고 제안해 사업을 맡긴 것”이라며 “많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다, 실시간 동영상을 내보내는 건 간식 시간 등 2시간뿐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2300여곳이며, 이 가운데 아이피티브이를 설치한 곳은 500여곳이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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