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제처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불인정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있었죠.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저출산 시대에 시대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이 나왔을까 의아해 했었는데 법제처의 해명이 나왔네요.(서울신문 기사)
바로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는데 도서관 1급 정사서 심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군요.
도서관 1급 정사서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고 싶은 분은 육아휴직도 맘 편하게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