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후 8주의 찰리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았다.아기가 회생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가 되었을 때, 의료진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고, 아이의 부모는 이에 반대했다. 많은 이들이 부모의 편을 들었으나 영국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의미한 의료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 준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영미법계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에 따라 사회가 부모의 친권에 직접 개입한다.
입양부모로서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말 때문이다. 최근 입양법 개정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혈연이 곧 자녀에 대한 전권을 뜻하지 않으며,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 판단을 하는 주체로서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했다.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요보호아동 및 임산부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총 5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두 법안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 원가정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입양을 까다롭게 하자는 법철학 때문이다. 이 바탕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역할을 한다.
왜 우리나라는 해외입양이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 첫째, 입양에 대한 현실적 고민 없이 아동복지를 방임했던 정부, 둘째, 막장드라마 등을 통해 입양 편견을 소비하며 미혼모와 입양가족을 이류시민으로 내몰고 모욕했던 대중, 셋째, 한국입양계의 구체적 상황을 외면하고 서구이론을 수입하는 데에 급급했던 학자들, 넷째, 혈연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또 다른 혈연주의를 만들어낸 언론인들, 이들의 합작품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원인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해외입양 금지'를 주장한다면 수많은 시설아동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 중 많은 수가 국내입양이나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또는 행사하지 않는) 혈연은 어디에나 있다. 입양을 줄임으로써 원가정 복지가 이뤄진다는 생각은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오류이다. 미혼모를 위해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동안에도 발생하는 시설 아동들을 위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해외입양이 줄어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입양법과 입양현실을 주제로, 오는 5월 7일 제1회 국회입양컨퍼런스를 열어 토론의 장을 펼치고자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독점적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설아동들을 위한 복지에는 세상 전체가 필요하다.
식순 |
◎ 사회 : 유보연 아나운서
시간 | 주요내용 | |
09:30 - 10:00 | 행사등록 | |
10:00 - 10:30 | 개회선언 1. 인사말 金世淵 의원 2. 내빈소개 3. 축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참석위원(국회의원)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김진숙 회장 (동방사회복지회) 신언항 회장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이종락 목사 (주사랑공동체교회) 조윤환 대표 (고아권익연대) | |
10:40 - 11:00 | Opening Speech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순서 후,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 오창화 수석대표 (전국입양가족연대) |
11:00 - 11:10 | Break Time | |
11:10 - 11:30 | 주제발표1 한국 언론에 비친 입양법과 입양현실 | 정은주 대표 (건강한입양가족 모임) |
11:30 - 11:50 | 입양운동의 현재와 미래 영상시청 및 발표 | 김지영 사무국장 (전국입양가족연대) |
11:50 - 13:00 | 점심식사 (제공) | |
13:00 - 13:30 | 주제발표2 국내 입양특례법의 문제와 대안입법의 지향점 | 김미애 변호사 (부산 법무법인‘한올’대표) |
13:30 - 14:00 | 주제발표3 국제입양법의 국내적 이행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중심으로 | 장복희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14:00 - 14:50 | 종합토론 주제1 <한국 언론에 비친 입양법과 입양현실>_정은주 대표 (건강한입양가족모임) 주제2 <국내 입양특례법 문제와 대안입법의 지향점(안)>_김미애 변호사 (부산 법무법인 한올) 주제3 <국제입양법의 국내적 이행 – 헤이그국제아동협약을 중심으로>_장복희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좌장 : 이재인 이사장 (前 (사)서울인구포럼 이사장) (現 서울강남병 당협 위원장) 주제발표자 外 배지연 박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성창현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허 연 부장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
14:50 - 15:00 | Break Time | |
15:00 - 15:30 | 주제발표4 및 문답 입양가족 자조모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 | 박형민 지부장 (사)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 |
15:30 - 16:30 | 사례발표 및 문답 발표1 < 가장 작은 목소리: 입양을 선택한 생모를 만나다 > 발표2 < 100만 고아의 한과 눈물 > 발표3 < 해외입양인이 말하는 한국인의 편견 > | 조혜숙 연구원 (물타기연구소) 조윤환 대표 (고아권익연대) Stephen Thatcher (ME & KOREA) |
16:30 - | 폐회사 | 신용운 부회장 ((사)한국입양홍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