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톡’
철수가 영희한테 생일 기념으로 가방을 선물했다면, 이후 가방은 영희 것이다. 그럼 철수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통해 영희한테 ‘모바일 가방 교환권’을 선물했다면, 이후 교환권은 누구 소유일까? 모바일 교환권은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 상품권’으로 ‘모바일 쿠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 교환권 업체들을 카카오톡에서 내보내고, 모바일 교환권 업체들이 이를 문제삼아 카카오를 상대로 ‘갑질’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바일 교환권 소유권 문제가 불거져 또다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에스케이(SK)플래닛과 케이티(KT)엠하우스 등 기존 모바일 교환권 사업자들은 지난 3일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기존 업체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모바일 교환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에서 내쫓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건물 주인이 세 준 식당이 잘 되자 가게를 빼라고 하고 직접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카카오톡에 입점해있던 모바일 교환권 업체들을 다 내보내고, 7월1일부터 같은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다.
카카오 쪽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맞선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 업체들은 그동안 교환권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고, 환불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잖은 ‘낙전수입’을 챙겨왔다.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교환권 가운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수입으로 귀속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효기간이 짧아 수신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모바일 교환권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는 스팸으로 알고 지워버리기도 한다. 수신자는 예의상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낙전수입을 챙기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직접 서비스에 나서면서 내세운 것도 ‘손쉬운 유효기간 연장 및 편리한 환불 절차’다. 이를 통해 미환급금을 ‘제로(0)’를 만들겠단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기면, 현금 환불 절차를 반복해 안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현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으면 선물하기 코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자연스레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질문이 도출됐고, 카카오는 수신자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존 모바일 교환권 사업자들은 여전히 구매자 환불만을 고집한다. 에스케이플래닛 관계자는 “올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 교환권 환불 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미사용 교환권의 환불 권한을 구매자한테만 줬다”고 설명했다.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자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