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폭 바꾼다
보건복지부 “월급여 50만원→임금 40%” 추진
7~8살도 대상…휴직대신 3시간 단축근무도
현재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출산 전 임금의 4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근로자가 내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중인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기본계획안에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 만 6살 이하에서 만 8살 이하 자녀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되, 저임금 근로자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50만원은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대신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근무제도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 직원이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하고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안을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