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때 사업주 지원금도 있다고요?
» 직장. 한겨레신문 자료 사진.
Q.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라 어려운 게 많네요. 아직 육아휴직을 쓴 사람도 없고, 업무를 나누어서 할 만한 직원도 없어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도 전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회사에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있을 때 회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안정 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 챙기세요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과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그 외에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포함)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월 20만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월 10만원)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월 20만원, 2015년 7월 1일부터 인상)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폐지됐고,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월 5만원만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는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를 지급하고 나머지(최대 11개월치)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포함) 시작일 전 60일(7월부터 30일에서 60일로 확대)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 전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60만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월 30만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이 외에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와 출산 후 15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시에는 첫 6개월간 40만원, 이후 6개월은 80만원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유기계약 시에는 6개월간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이용자의 수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니, 구체적인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당사자인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제도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12월 4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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