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 외출도 눈치 봐야 하나요?
» 직장인의 점심시간, 한겨레 자료 사진.
Q.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몇 년 만에 재취업해서 기쁜 직장맘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가려면 눈치가 보이더군요. 여직원들은 주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 임원들이 여직원들은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있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건 좋지만, 점심시간인데도 외출할 때 눈치 봐야 하나요?
A.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위반하는 회사는 처벌받아요
점심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대체로 점심시간과 함께 사용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며,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 의무는 없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전화를 받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장소, 행동 등을 통제해 실제로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이게 된다면, 이때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사용자(회사 측)의 지휘 감독에 의한 통제인지 아닌지, 업무의 연장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회사에 있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에 불이익이 따르는지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점심시간을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느라 1시간을 자유롭게 식사하고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육교사의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점심시간에도 학생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심시간을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할 권리, 쉴 권리, 일한 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9월 4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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