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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저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학부모들 부글부글

양선아 2019. 03. 02
조회수 3160 추천수 0
왜곡 정보 유통·셔틀버스 미운행

밤늦게 학부모에 이메일 
입학 연기 통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비난 
왜곡 정보 가득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아 상대 말도 안되는 짓을"
한유총 규탄 글 줄이어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이라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왜곡 정보’로 가득찬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내는가 하면 개학은 하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용인의 한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던 학부모 신아무개씨는 2월28일 밤 늦게 입학 연기 안내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이 유치원은 안내문에서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유아교육 3법 및 시행령 등을 발의해 경미한 사안을 처벌 위주의 행정권을 발동해 사립유치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강행한다”며 “신학기 입학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왜곡 정보가 가득했다.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뀌면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적성교육이 없어진다”, “버스기사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교사의 지도과정 중 일어난 사소한 분쟁 민원에도, 행정처벌→정원감축→유치원폐쇄로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는 식이다.

한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가정 통지문. 독자 제공.
한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가정 통지문. 독자 제공.

그러나 이는 모두 ‘가짜’ 정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행령의 용어 표현을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꾼다고 해서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유치원의 특기·적성 교육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유치원의 교직원)을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먼저 한다. 이는 사소한 법규 위반이 아니며 우선적으로 시정 또는 명령을 한 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판받아온 정부의 행정 처분을 더 구체화하는 것을 한유총이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유총은 셔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방안도 무기로 꺼내 들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진아무개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한 유치원이 ‘한유총 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셔틀 운영을 안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진씨는 “애꿎은 애들에게 셔틀이라도 안태우는 불편을 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교육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유총을 규탄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유치원의 휴·폐업 뿐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청원자는 “한유총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유아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입학식 무제한 연기”라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교육부 “5일에도 개원 안하면 고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

2일 낮12시 교육청 홈피 공개

"무응답 유치원 전체의 30%"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가 2일 낮 12시 개학을 연기하거나 교육청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 명단을 각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들 유치원의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 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이들 유치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어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논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총 3906곳 가운데 2월28일 24시 기준 164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무응답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30%(1170여곳)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설 국장은 또 “1일 낮 12시까지 무응답하거나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자체 돌봄하겠다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청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룬 경우까지도 업데이트 해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느닷없이 아이를 보내지 못 하게 된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긴급돌봄체계도 마련 중이다. 우선 3일 오전 9시에 각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긴급 돌봄과 관련된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각종 돌봄 시설에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2일 돌봄 가능한 자원을 파악한 뒤 돌봄 시간과 기관 등 상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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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썼으며 현재는 한겨레 사회정책팀에서 교육부 출입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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