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 가능 법안 재추진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등 개정안 재발의
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 요청 조항 신설
비정규직 계약기간 상관없이 휴가 보장도
직장맘 김 아무개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는 몇개월 뒤에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국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금은 김씨처럼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이런 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0월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법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휴가·휴직 사용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때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관련글
태그 :